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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06

일하는동안 두번정도 띄엄띄엄 쉴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해요.

학원보조업무를 2023년 2월~2023년 3월까지 한달간 일하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근무해달라고해서 5월~9월까지 근무했고 2개월정도 쉬다가 11월에 학원에서 다시 부탁이 들어와 한달 근무해주고 12월말에 계약이 끝났는데요. 이렇게 중간에 두번정도 쉴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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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blue-check
    김호병 노무사24.01.08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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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중간에 공백이 있었던 것은 상관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총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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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퇴사일로부터 18개월이내에 180일이상이라면 단절이 여러번 있어도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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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1월에 학원에서 다시 부탁이 들어와 한달 근무해주고 12월말에 계약이 끝났는데요

    -------------

    네. 최종적으로 계약직으로 만료되었으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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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중간에 두번정도 쉰 것은 상관이 없고 전체 기간을 합해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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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기간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인 경우 일부 공백기간이 있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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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꼭 이어서 근무할 필요는 없고 공백이 있더라도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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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이직일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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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중간 중간 일을 쉬었다하더라도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충족된다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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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공백기간이 있더라도 최종적인 퇴직일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퇴사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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