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보조업무를 2023년 2월~2023년 3월까지 한달간 일하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근무해달라고해서 5월~9월까지 근무했고 2개월정도 쉬다가 11월에 학원에서 다시 부탁이 들어와 한달 근무해주고 12월말에 계약이 끝났는데요. 이렇게 중간에 두번정도 쉴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중간에 공백이 있었던 것은 상관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총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퇴사일로부터 18개월이내에 180일이상이라면 단절이 여러번 있어도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1월에 학원에서 다시 부탁이 들어와 한달 근무해주고 12월말에 계약이 끝났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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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최종적으로 계약직으로 만료되었으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중간에 두번정도 쉰 것은 상관이 없고 전체 기간을 합해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기간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인 경우 일부 공백기간이 있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꼭 이어서 근무할 필요는 없고 공백이 있더라도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이직일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중간 중간 일을 쉬었다하더라도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충족된다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공백기간이 있더라도 최종적인 퇴직일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퇴사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