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출장비 중 숙박비, 교통비 사용분 개인신용카드 스캔본이 적격증빙이 되나요?
회사는 출장비 전표를 프린트해서 개인신용카드 실물 영수증을 뒤에 붙여 정산을 해왔습니다.
ERP를 도입하면서 사원들 모두 개인형법인카드를 발급했고
출장비 중 사규에서 실비로 지원하기로 한 교통비, 숙박비 영수증을 개인형법인카드로 사용하라고 안내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원들이 개인카드가 혜택이 더 많다며 출장 교통비, 숙박비를 개인카드로 사용하고, 스캔본을 제출하겠다고 하는데 개인카드 스캔본이 적격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ERP를 도입하며 실물 영수증은 따로 받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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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간이영수증이 아닌 신용카드매출전표라면 세법에서 인정하는 적격증빙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현 세무사입니다.
업무목적으로 사원의 개인카드를 이용하고 실비정산을 해준 경우 적격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원들이 쓴 개인카드도 회사 업무와 관련된 지출에 해당한다면 가산세 없이 경비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접대비는 3만원 초과시 손금불산입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