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월요일 부터 금요일 까지 유급 휴무일 경우 일요일 주휴 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예를 들어 추석 휴무와 법정휴일이 겹쳐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유급 휴무가 발생되었다면 일요일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당연히 근무자는 없고 전체 일주일 휴무일때입니다. 이전까지는 그런경우 주휴수당까지 지급하긴 했는데 정확하게 확인하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주 전체를 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 전부를 근무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주중 모든 소정근로일이 휴무일이었다면 소정근로일이 없었던 것이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전체가 휴일이라면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일/휴가 등으로 해당 주에 실제 근로한 날이 하루라도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주간의 소정근로일이 없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주일간 하루도 근무하지 않았다면 그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노동부 해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예를 들어 연차휴가를 1주 소정근로일 전부 사용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같은 맥락에서 볼 때 1주 동안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출근일 모두가 휴일에 해당하여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주중 근로일이 모두 휴가일 경우는 주휴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주휴는 지급처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근로일 중 일부에 대해 연차나 공휴일로 인해 근로제공을 못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발생을 하지만 한주 근로일 전체에 대해 휴가나 휴무로 인해 근로제공이 하루도 없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