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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하얀도요253
하얀도요253
23.07.05

유급 휴가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만약에 월요일 부터 금요일 까지 유급 휴무일 경우 일요일 주휴 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예를 들어 추석 휴무와 법정휴일이 겹쳐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유급 휴무가 발생되었다면 일요일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당연히 근무자는 없고 전체 일주일 휴무일때입니다. 이전까지는 그런경우 주휴수당까지 지급하긴 했는데 정확하게 확인하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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