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농작물 판대대금 입증 못하면 대응방법은?
안녕하세요, 직접재배한 농작물을 판매하는데 입증할 서류가 없습니다. 주문자 총금액 적힌 메모장 뿐입니다.
이건 증빙서류로 못보는거죠?
나중에 부동산 취득할 때 자금출처조사 나왔을 때 증여로 판단하나요?
불특정다수가 아니라 주변 지인 및 같은 거래처랑 거래를 해서 반복적으로 같은 사람들한테 계좌이체를 받아요...
만약에 제가 아니라고 하면 그 상대방한테도 뭐 때문에 돈응 보냈는지 확인할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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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농작물을 판매해서 발생한 자금이라는 것은 기재하신 메모장, 판매대 사진, 일지 등을 통해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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