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봉계약시 권고사직과 20%감봉 중에 고르라고하는데 대처법
이번에 연봉을 20%삭감을 받았는데 사측에서는 권고사직과 20%감봉된 연봉중에 고르라고 하네요
지금연봉으로 계속 근무후 6개월안에 바로 이직하는게 목표인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고민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둘 중 하나를 고르라고 한다고 반드시 골라야 되는 건 아닙니다. 둘다 거부하고 버티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과 임금감액은 모두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할 수 없으니 원치 않으면 거절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과 연봉20%삭감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회사생활이 힘들 것으로 예상되나 법상으로는 연봉은 그 전 조건대로 갈 것이며 권고사직은 없었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선택을 하시겠지만 일단 권고사직으로 퇴사후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다른 직장을 알아보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 20% 삭감에 동의하지 않으면 되고,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만약,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라며,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할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