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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냉정한가젤83
냉정한가젤83
22.08.04

경영악화로 인한 연봉삭감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참 아쉬운 일입니다.

회사가 경영이 어려워져 받아오던 연봉의 20%를 삭감이 불가피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연봉이 삭감되어도 최저임금은 넘기 때문에 최저임금이하라는 명목으로는 실업급여 수령 불가)

회사는 삭감된 연봉을 받고 일하던지 싫으면 나가던지라는 마인드인데..

저는 삭감된 연봉을 받고 일할 수 없기 때문에 권고사직처리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측 입장이 참 아쉽네요. 사측 입장은 이렇습니다.

권고사직 처리는 불가능하다. 현재 경영이 악화되서 연봉삭감은 어쩔 수 없다. 남아있는 다른 직원들은 삭감된 연봉계약서에 싸인했다. 연봉삭감이 싫으면 나가라. 다만 이건 너가 선택한 사직이기 때문에 권고사직은 불가능하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삭감된 상태로 2개월을 일하면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해당하는 것은 알고 있으나

이런 회사에서 2개월이나 더 일하기는 너무 억울하네요.. 더더욱이 삭감된 월급이라서 더 아쉽구요..

아무쪼록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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