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명시할 사항 (추후 실업급여신청예정)
- 4년간 앱디자인 회사 재직
최근 4월에 그만 둠 (제 임의로)
- 4,5월(2개월) 쉼
- 6,7,8(3개월) 외부 앱디자인
프로젝트를 맡음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함
🧐 질문1. 실업급여 신청대상이 될지(계약직으로 3개월 근무라서 180일이
안되지만, 2개월 전에 회사에서 일한 내역(정규직)이 있으므로)
🧐 질문2.
난중에 이 프로젝트가 끝나면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계약직 근로계약서 쓸 때 명시 해야할 사항이 있을까요?
🧐 질문3. 실업급여신청하고, 수급을 받다가 1.2개월만에다 중간에 취직하게 되면 받을 수 있는 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전 18개월 이내의 모든 사업장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합니다. 180일 이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계약서는 중요하지 않고, 고용보험 신고만 잘하면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수급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취업한 경우 1년 이상 재직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습니다.
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일이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취업하기 전 실업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계약기간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으면 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면서 고용보험에 가입된다면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된다는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1~2개월 실업급여를 받가가 다시 재취업한 경우 재취업한 곳에서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