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르면 관리규약에 달리 정한 바 없다면 지분 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법원은 이 규정을 근거로 이 아파트의 관리규약이 균등하게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다면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입주민들의 승강기 교체비용 분담률을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