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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호저180
부유한호저18023.02.28

집합건물인 경우 등기와 토지대장 보는법 궁금합니다

현제 작은 빌라이구요

등기를 보니 대지권 비율이 확인됩니다

그럼 토지대장에서 소유자의 대지권 비율을 어떻게 볼수 있ㄹ까요

토지대장을 떼보니 전체 토지 면적만 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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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사항증명서에 해당 호수의 대지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토지대장(대지권등록부)에각 호수별 대지권 표시되어 있습니다.

    민원 24시, 씨리얼에서 토지대장 (대지권등록부)를 열람하거나 발급받아 확인하시면 대지권비율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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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지권의 비율을 확인하고 싶으시면 토지대장 출력시 토지(임야)대장 대지권 등록부 함께 출력해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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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집합건물인 경우 토지는 대지권으로 표시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시도 종합부동산 정보 토지대장 부분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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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구분등기 되어 있는 빌라라면 등기부등본에 대지권비율이 나옵니다.

    대지권의 표시부분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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