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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멋진북극곰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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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시 탄력근무는 개인시간인가요?

타지역 출장을 위해 이동하던 차에 탄력시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출장지에서 식사약속이 잡혀 더 일찍 출발했습니다.

탄력시간 미사용하였는데, 해당 식사약속은 개인시간인가요? 아님, 근로시간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일단 출장에 따른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식사약속은 회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진행한 것이라면 근로시간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 약속이 회사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시간으로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시간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이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인사정으로 일찍 출발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기는 곤란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장지 탄력시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식사약속이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지 전혀 질문 내용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개인 식사시간을 위해 일찍 출근한 시간은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