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신체사고가 무슨 뜻인지 궁금합니다.
저희 자동차보험증권에 아래와 같이 써져있는데요.
이게 대체 무슨 뜻인지 궁금합니다.....
자기신체사고 : 1인당 사망/부상/장해 3천/1천5백/3천 한도
차량운전자가 사망/부상/장해 사고를 일으키면 피해자에 대해서 3천만원을 한도로 보상해준다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자기신체사고는 질문자님이 사고로 부상을 입었다든지,,,과실이 있는 사고시 과실 부분만큼 배상받지 못한 금액을 받을 수 있는 담보입니다.
사망시 3천, 부상시 1천 5백만원 한도내에서 치료, 후유장해는 3천만원 한도내에서 장애율에 따라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자기신체사고로 가입하는 것 보다는 자동차상해로 가입하셔서 혹 모를 사고에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도움 될 것입니다.
운전자의 과실로 부상을 입은 경우나 사망한 경우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자기신체는 부상급수에따라 한도금액이 있어 충분한 치료가 어렵고 장해에 대해서도 상당이 까다롭게 처리가 됩니다.
자기신체보다는 자동차상해(자상)으로 가입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아닙니다. 운전자가 보상 받는 보상한도입니다.
차대차 쌍방일 경우에는 상대차에서 대인으로 보상받고, 내 과실 부분을 보상하는 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기신체사고 : 1인당 사망/부상/장해 3천/1천5백/3천 한도
차량운전자가 사망/부상/장해 사고를 일으키면 피해자에 대해서 3천만원을 한도로 보상해준다는 건가요?
: 자동차사고로 타인을 부상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 보상하는 것은 대인담보이고,
자기신체사고는 자동차사고로 본인이 상해, 장해, 사망하였을때 보상하는 담보입니다.
다만, 자기신체사고는 상대방의 과실로 인하여 상대방의 대인으로 보상을 받을때는 보상이 되지 않으며,
본인의 과실이 일부 있거나, 본인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본인이 상해 또는 사망하였을때 보상하며,
사망시에는 3천만원 한도로, 장해를 입었을 때는 최고 3천만원 한도내에서 장해급수별로 차등지급을 하며,
부상시에는 부상정도에 따른 상해등급에 따라 최고 1.5천만원 범위내에서 보상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신체사고는 본인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담보로 상대방 과실로 사고가 나면 상대방 자동차
보험 회사로부터 보상을 받게 되지만 본인 과실이 있는 경우 그 부분은 과실 상계가 되어 받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러한 경우의 손해를 보상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 사망 사고에서 무과실인 경우 상대방에게서 1억을 받을 수 있는데 본인 과실이 30%인 경우 과실 상계가 되어
7천만원 밖에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한 경우 본인 과실 30%분인 3천만원이 본인 보험의 자기신체사고에서 보상을 받게 되는 것으로 해당 담보와 유사한 것이 자동차 상해 담보가 있습니다.
다만 3천/ 1천 5백 / 3천은 가장 낮은 한도라서 실제 사고시에 한도가 부족하고 보상하는 범위도 자동차 상해가 넓기에
조금은 보험료가 비싸더라도 자동차 상해로 가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