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식이 부모에게 1500만원을 이체하면 증여세가 나올까요?

결혼을 2주일 앞둔 자식이 전자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아버지 통장으로 1513만원을 입금했고 아버지카드로 결제를 하면 증여세가 나올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비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하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내에는 혼인증여공제가 적용되어 추가로 최대 1억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내용은 실질적으로는 자녀가 본인의 가전제품을 구매하려는 금액이기에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로 볼 순 없으며, 추후 소명이 필요할 수 있으니 거래명세서(자녀의 주소로 배송된 내역 확인 가능한), 아버지명의카드로 결제된 결제영수증 등을 보관해놓으시면 좋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실제 증여를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 대상도 아니며 자동으로 증여세가 부과되지도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