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의 부정거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이재용 회장에게 1심과 동일하게 징역 5년, 벌금 5억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재용 회장이 그룹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의 가치를 낮추고 허위정보를 유포하는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합병을 추진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이재용 회장은 개인 이익이 아닌 회사의 성장을 위한 결정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