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금융공사 보증기관 등에서 운용하는 전세반환 보증보험은, 집 주인으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보증기관에서 책임지고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주거안정 보증상품입니다.
가입 보증금액 보증대상 전세보증금은 수도권은 7억 이하 그외지역은 5억원 이하까지 입니다.
보험의 보증한도는 보증한도내에서 보증신청인이 신청한 금액, 즉 전세보증금의 100%입니다.
참고로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하실려면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한 건으로서 임차주택윽 선순위 채권은 주택가격의 60% 이내여야 보증취급이 가능합니다. (단독·다중·다가구의 경우 80%, 단, 보증신청인보다 우선하는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선순위채권은 60%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