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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자매아빠
윤자매아빠23.03.01

전세보증보험은 전세금의 몇프로까지 보장을 해 주는 것인가요?

이사를 갈때 사기가 많다보니 전세보증보험 및 이사일 확정일자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것은 아는데 전세 보증 보험이 전세금의 몇프로 까지 보장을 해 주는지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습니다. 어느정도 까지 보장이 되는 것인가요?

전액인가요? 아니면 80~90%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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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01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금융공사 보증기관 등에서 운용하는 전세반환 보증보험은, 집 주인으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보증기관에서 책임지고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주거안정 보증상품입니다.

    가입 보증금액 보증대상 전세보증금은 수도권은 7억 이하 그외지역은 5억원 이하까지 입니다.

    보험의 보증한도는 보증한도내에서 보증신청인이 신청한 금액, 즉 전세보증금의 100%입니다.


    참고로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하실려면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한 건으로서 임차주택윽 선순위 채권은 주택가격의 60% 이내여야 보증취급이 가능합니다. (단독·다중·다가구의 경우 80%, 단, 보증신청인보다 우선하는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선순위채권은 60%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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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 보증금액은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전액을 보장합니다.

    계약기간이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에 임차인이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직거래를 통한 개인간 전세계약은 보험가입이 안되고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계약 대상입니다.

    보증료도 연 0.183 % ~ 0.208 %로 전세물건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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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이 주택가격의 어느정도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충분히 작은 보증금이라면 전액을, 혹 보증금이 주택가격에 근접해 있다면 일부만 보험가입이 가능합니다.


    보증보험도 장사기에 위험부담 하면서까지 전액 가입해주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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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주택도시보증공사의 경우 보증금액이 수도권 7억 이하, 그 외 지역 5억 이하, 서울보증(SGI)의 경우 보증금액이 아파트 제한 없음, 이 외 주택 10억 이내일 경우. 그리고 보증보험 가입대상이 된다면 보증금 전액 보장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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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개인 가입한 보증회사에 따라 한도가 있습니다. 보통의 보증보험 가입할 경우 보증금 전액을 보상받게 되고, 금액이 클 경우 한도까지 보장받습니다. 본인이 가입한 보증사에 전세금 전액에 대해 보증료를 지급하고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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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기간이 다됐는데 전세가 안나갈경우

    주인이 전세금을 줄수없을때 전세보증보험을 들고 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0%다 돌려봤습니다.

    돈이 들어가긴 하지만 요즘처럼 전세가 안나갈때는 아주 유용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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