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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꽃새21
뛰어난꽃새2122.12.22

네일 전세 2년 계약만료 합니다

제가 2년전 원룸 부동산 전세 계약했어요.

이번년 5월중 lh임대아파트 당천되어 이사했어요. 부동산한테 집 내놔라고. 그리고 집주임한테 나가겟다고 했어요.

집나갈수 있다고 생각해서 lh아파트 전입신고 확정일자까지했어요. 근데. 집을안나가서. 지금 주소를 다시 여기로 변경했어요. 내일까지 만료 입니다. 집주임은 무조건 새입주자 들어오야 돈을 줄수있다고 합니다. 전입신고 다시해야되나요? 할수있나요. 법원소송한다면. 지금상태로 가능한가요? 돈이 7000만 입니다. ㅠㅠ. 아는사람좀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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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2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중에 lh입주를 위해 그쪽으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는 말씀이 맘에 걸리네요.

    기존 원룸에 임대차보증금은 돌려받지 못했다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하는데, 전출을 해버렸다면 종전 전입신고 때에 받았던

    확정일자의 대항력을 상실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전입신고하고 새로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선순위채권이 없다면 다행이겠지만

    확정일자가 늦어지면 후순위가 되는 겁니다.

    계약해지통보와 전세보증금을 반환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그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그 등기를 바탕으로 전세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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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임대인과 다시한번 잘 협의 해보시고 안되면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다음으로 내용증명을 근거로 임차권등기 명령(법원) 받으셔서 최대한 임대인 압박(경매넣겠다고 계약한 부동산 통해서) 히시고 이것도 안되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근거로 경매를 신청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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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 시 임대인은 새임차인이 나타날 때까지 그리고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안 해도 됩니다.

    안타깝게도 새임차인을 빨리 구하셔야 됩니다. 여러부동산에 말해 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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