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중에 lh입주를 위해 그쪽으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는 말씀이 맘에 걸리네요.
기존 원룸에 임대차보증금은 돌려받지 못했다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하는데, 전출을 해버렸다면 종전 전입신고 때에 받았던
확정일자의 대항력을 상실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전입신고하고 새로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선순위채권이 없다면 다행이겠지만
확정일자가 늦어지면 후순위가 되는 겁니다.
계약해지통보와 전세보증금을 반환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그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그 등기를 바탕으로 전세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