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대인접수 거부시 자상 or 직접 청구권 문의 드립니다
합류구간 사고로 인하여 제과실이 6~7정도고 예상된다고 보험회사측으로 전달받았습니다.
저는 상대방에게 대인 접수를해
주었지만
상대방은 무과실을 주장하며 대인접수를
거부하는 상태입니다.
일단 목이 아픈 관계로 병원진료를 보고
염좌 2주 진단서를 발급받은 상태이구요
이런경우 직접청구권을 사용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자상 처리후 구상권 처리를 하는게 좋을까요
대인 4인이라 할증은 각오 한 상태입니다.
@상대방 4인 대인 접수 상태
경찰에 사고신고하여 직접청구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직접청구를 하더라도 상대방이 거부할 수 있고 직접청구까지 시간이 필요하니 우선 자상으로 처리 후 직접청구가 되면 그때 상대방 대인으로 전환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경우 직접청구권을 사용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자상 처리후 구상권 처리를 하는게 좋을까요
: 우선, 상해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닌, 단순 무과실로 인한 문제라면
자상 처리후 구상권 처리를 하거나, 자차 처리후 자차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통해 과실을 확정하고 이에 따라 대인접수를 요청하여 대인처리를 받으면 됩니다.
직접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정식 경찰 사고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경우 본인이 가해자인 입장에서 벌점과 과태료를 부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상해로 처리한 후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편한 방법이나 자동차 상해로 처리를 하는 경우 해당 사고로 인한
추가 할증이 붙고 보험금이 자동차 약관 지급 기준이며 향후 치료비가 포함이 되지 않기에 작습니다.
따라서 조금은 번거롭더라도 직접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대인 배상으로 처리가 되는 것이 본인 과실이 많은 사고라 하더라도 향후치료비를 미리 받는 방식으로 합의금으로 소액이라도 보상이 가능하기에 자동차 상해 보다는 조금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