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의 정현우 대표변호사입니다.
채권압류 행위 자체가 해당 채권의 지급을 정지하라는 명령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채권의 압류자에게는 같은 이유로 대항하지 못한다는 것이고, 따라서 제3채무자는 급여채권을 압류한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이유로 추심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보통은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함께 받는 것이므로, 압류 후 압류된 채권액을 월급날에 채권자가 별도로 추심하면 됩니다.
다만 급여압류는 압류금지채권분을 넘어서는 부분에 대하여만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2019년 현재를 기준으로 월 기초생계비인 185만원(2019. 4. 1. 이후 압류된 사건을 기준)을 넘는 부분에 대하여만 압류 및 추심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제3채무자가 임의로 추심에 임하지 않는 경우 추심금 청구소송을 진행하여 받아야 합니다.
압류명령 자체가 월급날 월급 중 압류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대하여 지급을 못하도록 하는 명령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별다른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