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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앵무새104
새까만앵무새10423.11.27

이혼소송중에 조정신청을 했어요. 조정신청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남편이 이혼소송을 걸었어요. 저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위자료 3천만원과 친권 및 양육비를 요구하였는대, 본인은 아이를 키우고싶고 저에게 양육비를 달라고 하였는대 왜 갑자기 조정신청을 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조정신청을 했을 경우 처음 요구 했던걸 바꿀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위자료를 안 받는다던지 친권을 저에게 준다던지 양육비를 안 받는다던지.

남편이 조정신청을 해서 법원 출석일이 잡혀있어요. 저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고 남편은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조정신청 할때 변호사 유무가 영향을 주나요?

-변호사가 없다면 조정 시 상대방 변호사와 조정 해야 하나요?

-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조정 시 조정위원회 분들이 질문도 하시나요? 질문 하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조정에 불참하면 어떻게 되나요?

-남편이 의견서도 제출했는데 그건 제가 못 보나요? 볼수 있다면 어떻게 보나요?

-의견서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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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심희정 변호사입니다.

    이혼 소송 중 조정절차는 말그대로 협의를 해 보는 절차 입니다.

    조정위원과 당사자들, 변호사들이 출석하여 협의를 논의해 보는 자리입니다.

    처음 청구한 내용과 다른내용을 제안할 수도 있고, 협의가 되면 그 내용으로 조정성립 됩니다.

    조정위원은 당사자 및 변호사에게 조정을 원하는 안에 대해 질문합니다.

    아무래도 변호사와 함께 출석하는 것이 상황을 불리하게 흘러가지 않도록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의견서는 대부분 당사자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재판 진행 관련 의견을 재판부에 개진할 때 제출합니다.

    공개신청을 하더라도 불허할 가능성이 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편히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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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조정신청을 할 경우에 요구사항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조정신청시에 변호사 유무에 따라 아무래도 법률적인 주장을 하는 면에서 유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상대방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정에 불참할 수 있고, 이 경우 변호사와 조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4. 조정은 조정위원의 중재에 따라 양측의 조정의사를 확인하고 조율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5. 조정에 불참하면 본 재판으로 진행됩니다.

    6. 전자소송이라면 전자소송사이트에서 볼 수 있고, 아니면 법원에 기록열람복사를 하여 볼 수 있습니다.

    7. 의견을 기재한 서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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