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중에 조정신청을 했어요. 조정신청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남편이 이혼소송을 걸었어요. 저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위자료 3천만원과 친권 및 양육비를 요구하였는대, 본인은 아이를 키우고싶고 저에게 양육비를 달라고 하였는대 왜 갑자기 조정신청을 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조정신청을 했을 경우 처음 요구 했던걸 바꿀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위자료를 안 받는다던지 친권을 저에게 준다던지 양육비를 안 받는다던지.
남편이 조정신청을 해서 법원 출석일이 잡혀있어요. 저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고 남편은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조정신청 할때 변호사 유무가 영향을 주나요?
-변호사가 없다면 조정 시 상대방 변호사와 조정 해야 하나요?
-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조정 시 조정위원회 분들이 질문도 하시나요? 질문 하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조정에 불참하면 어떻게 되나요?
-남편이 의견서도 제출했는데 그건 제가 못 보나요? 볼수 있다면 어떻게 보나요?
-의견서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심희정 변호사입니다.
이혼 소송 중 조정절차는 말그대로 협의를 해 보는 절차 입니다.
조정위원과 당사자들, 변호사들이 출석하여 협의를 논의해 보는 자리입니다.
처음 청구한 내용과 다른내용을 제안할 수도 있고, 협의가 되면 그 내용으로 조정성립 됩니다.
조정위원은 당사자 및 변호사에게 조정을 원하는 안에 대해 질문합니다.
아무래도 변호사와 함께 출석하는 것이 상황을 불리하게 흘러가지 않도록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의견서는 대부분 당사자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재판 진행 관련 의견을 재판부에 개진할 때 제출합니다.
공개신청을 하더라도 불허할 가능성이 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편히 연락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조정신청을 할 경우에 요구사항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조정신청시에 변호사 유무에 따라 아무래도 법률적인 주장을 하는 면에서 유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상대방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정에 불참할 수 있고, 이 경우 변호사와 조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4. 조정은 조정위원의 중재에 따라 양측의 조정의사를 확인하고 조율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5. 조정에 불참하면 본 재판으로 진행됩니다.
6. 전자소송이라면 전자소송사이트에서 볼 수 있고, 아니면 법원에 기록열람복사를 하여 볼 수 있습니다.
7. 의견을 기재한 서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