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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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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14

연차수당은 회사에서 재량것 안줘도 되는

얼마전 아는지인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던중에 그회사는 연차수당을 주지않아서 그냥다쓰는편이다라고하는데 원래 연차수당은 회사에서 안줘도 되는게 맞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호재 노무사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24.06.15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미사용한 연차가 있는 경우 수당으로 주어야 합니다.

    다만 동의 하 적치해 둘 수는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06.15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따라 연차촉진제를 사용하는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한 경우에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 아닙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를 청구할 때는 이를 부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