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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로로
뽀로로23.02.15

사학연금 가입자는 육아휴직이 무급인가요?

사학연금 가입자의 경우 육아휴직 수당을 받을 수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냥 무급인건지 아니면 각 학교, 재단별로 재량인건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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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라 사학연금 가입된 사람은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육아휴직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소속 재단 자체규정에 따라 육아휴직급여는 지급할수는 있습니다. 근무하시는

    재단에 직접 확인을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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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학연금 가입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자가 아니므로,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소속기관의 노사합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육아휴직기간에 대한 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해당 대학의 인사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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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사학연금 가입자의 경우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학교, 재단별로 재량으로 취업규칙이 적용되거나, 단체협약에 의하여 지급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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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사학연금 가입자의 경우 육아휴직 수당을 받을 수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냥 무급인건지 아니면 각 학교, 재단별로 재량인건지 궁금해요.

    -> 육아휴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사학연금 가입자는 근로복지공단이 아닌 사학연금공단 등을 통해 육아휴직 관련 지원금을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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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학연금 가입자의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없으므로 육아휴직급여의 지급이 제한됩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에서 유급으로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육아휴직이 유급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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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따라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므로(고용보험법 제10조제1항 제4호),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으며, 해당 기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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