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가입자의 경우 육아휴직 수당을 받을 수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냥 무급인건지 아니면 각 학교, 재단별로 재량인건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라 사학연금 가입된 사람은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육아휴직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소속 재단 자체규정에 따라 육아휴직급여는 지급할수는 있습니다. 근무하시는
재단에 직접 확인을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학연금 가입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자가 아니므로,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소속기관의 노사합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육아휴직기간에 대한 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해당 대학의 인사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사학연금 가입자의 경우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학교, 재단별로 재량으로 취업규칙이 적용되거나, 단체협약에 의하여 지급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육아휴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사학연금 가입자는 근로복지공단이 아닌 사학연금공단 등을 통해 육아휴직 관련 지원금을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학연금 가입자의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없으므로 육아휴직급여의 지급이 제한됩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에서 유급으로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육아휴직이 유급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따라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므로(고용보험법 제10조제1항 제4호),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으며, 해당 기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