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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펭귄60
밝은펭귄6022.11.04

7월말에 회사을 퇴사했는데 연말 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7월말 기준으로 퇴사하고 직장이 없는 상태인데 연말 정산은 어떻게 해야하는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어디서 해야하는지 서류는 뭐가 필요한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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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연말정산 진행 시 재직자인 경우에만 가능한 것으로, 연중에 퇴사했다면 해당 회사에서 연말정산 하실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소득 귀속연도의 다음년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연말정산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가능하며, 기본적으로 홈택스에서 조회가능한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바탕으로 신고 가능하며 그 외 추가 서류가 필요한 공제항목들도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스스로 진행하실 수도 있고, 어려우시다면 세무사에게 신고대행 의뢰하셔서 신고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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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퇴사한 후 현직장이 없는 경우에는 내년 1월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퇴사한 달에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으로 종결됐으므로 7월말까지 근무기간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추가로 반영하시려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자진신고를 통해서 공제를 반영하시면 됩니다. 별도의 서류는 필요없고 홈택스의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조회를 통해 해당 금액을 신고서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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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이 '0'원이고, 기납부세액을 모두 환급받았다면 더 이상 신고해야할 절차는 없습니다.

    2. 위의 경우가 아니라면, 질문자님이 스스로 5월에 연말정산 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환급받지 못한 세금은 모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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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중도퇴사를 하게되면 2월에 연말정산은 할 수 없고,

    5월달에 셀프로 또는 세무사한테 맡기는 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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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7월에 퇴사를 하셨다면, 7월 퇴사 당시에 회사에서 퇴사자 연말정산을 진행하였을 겁니다.

    따로 처리하실 것은 없으나 세금을 얼마나 신고되었는지 보시고

    돌려받을 금액이 있는데, 돌려받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신다면

    내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한번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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