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연말정산 진행 시 재직자인 경우에만 가능한 것으로, 연중에 퇴사했다면 해당 회사에서 연말정산 하실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소득 귀속연도의 다음년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연말정산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가능하며, 기본적으로 홈택스에서 조회가능한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바탕으로 신고 가능하며 그 외 추가 서류가 필요한 공제항목들도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스스로 진행하실 수도 있고, 어려우시다면 세무사에게 신고대행 의뢰하셔서 신고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