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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유연성있는목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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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버워치 채팅내용 고소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최근 오버워치란 게임에서 채팅으로 패드립 및 성적인 발언을 하여 고소 생각 중입니다.

아래 사진 내용으로 고소가 가능 한 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기재된 발언경위 및 내용 만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스크린샷 대화내용상으로는 모욕죄 및 통매음 등 검토는 가능하나 특정성 여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무조건 유죄가 성립한다고 단언하기에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 사진만으로는 확대를 할 수 없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지만 1 대 1대화에서 이루어졌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은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