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강력한솔개82
강력한솔개8224.01.12

퇴사를 했는데 연말정산 어떻게하나요?

퇴사를 8월에 했는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5월에 하나요? 일정이 나왔으면 방법이랑 같이 알려주세요.

회사에 부탁해야할게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5월에 개별적으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거나 세무사에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의뢰하셔야 합니다. 회사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야 하며, 요청하지 않더라도 홈택스에서 3월 중순 이후에 조회가능합니다. 셀프 신고시 아래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 시에는 과세연도 내 이기 때문에 일반적이 연말정산 공제항목(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의료비/보험료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지 못하고 기본공제 만으로 정산된 후 퇴사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공제항목들을 반영하여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환급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한데, 이는 5월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스스로 조회가 가능하므로 전직장에 따로 요청할 것은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할 수 있으며, 스스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신고를 대신해서 해주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는 별도로 없는 것입니다.

    다만, 작년 8월에 퇴사한 경우 퇴사 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에 결정세액이 있는 경우에

    5월에 신고하여 추가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결정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되 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