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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청초한재규어38
안녕하세요.
8월 31일자로 정년퇴직 하시는 어머니를
직장 가입자인 제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하려고 합니다.
8월 31일자로 정년퇴직 하시면서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상실 되시면
9월 1일에 바로 제가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요청하여 등록하여도 되고 질문자님이 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직접 피부양자 등재신청을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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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어머님의 직장가입자가 종료된 후 본인의 피부양자로 어머니를 등록하시면 되며 회사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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