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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상실신고시 금년도보수월액에 연차수당 포함인가요?

1월 31일 퇴사자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1월 급여에 지급하였습니다.

  1. 상실신고 시 금년도 보수총액에 연차수당을 포함해서 입력하면되나요?

  2. 이직확인서 작성시 최근 3개월 급여를 작성할때도, 연차수당 적는 칸에 연차수당 *3/12한 금액을 넣고 기본급 및 기타수당에 연차수당을 포함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상실신고 시 "보수총액"은 근로자가 퇴사할 때까지 받은 모든 급여를 포함하며, 연차수당도 보수에 포함됩니다. 「국민연금법」 및 「건강보험법」에 따르면, 퇴직 시 미사용 연차수당은 보수에 포함되어 4대보험 상실 신고 시 금년도 보수총액에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이직확인서 작성 시에는 근로자가 최근 3개월 동안 실제로 받은 급여를 기준으로 작성해야 하므로, 연차수당도 그 금액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연차수당을 계산할 때는 3개월 동안 받은 연차수당을 기준으로 하되, 지급된 연차수당을 월별로 나누어 3개월 급여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연차수당을 *3/12한 금액을 넣는 것은 불필요하며, 실제로 지급된 연차수당 금액을 포함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