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상실신고 시 "보수총액"은 근로자가 퇴사할 때까지 받은 모든 급여를 포함하며, 연차수당도 보수에 포함됩니다. 「국민연금법」 및 「건강보험법」에 따르면, 퇴직 시 미사용 연차수당은 보수에 포함되어 4대보험 상실 신고 시 금년도 보수총액에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이직확인서 작성 시에는 근로자가 최근 3개월 동안 실제로 받은 급여를 기준으로 작성해야 하므로, 연차수당도 그 금액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연차수당을 계산할 때는 3개월 동안 받은 연차수당을 기준으로 하되, 지급된 연차수당을 월별로 나누어 3개월 급여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연차수당을 *3/12한 금액을 넣는 것은 불필요하며, 실제로 지급된 연차수당 금액을 포함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