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실에서 잃어버린돈 누가 훔쳐가고 안돌려주면그사람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신고가능가요?
제가 교실에서 돈을 잃어버렸는데 누가 훔쳐가서 안돌려줘요 그거 cctv증거로 제출하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가능한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인 돈을 취득하고도 이를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자기가 가진다면 이는 명백히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처벌대상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cctv를 증거로 제출하시면 경찰이 수사를 통해 가해자 검거 후 처벌을 받게하는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CCTV를 통해 떨어져있거나 다른 학생의 지갑이나 책상에 있는 돈을 가져가는 사람을 확인할 수 있다면
절도나 점유이탈물횡령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