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소제기 하는 경우 시효는?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소제기 하는 경우 시효는 얼마나 걸리나요? 3년인가요 5년인가요 10년인가요?
재판상청구로만 시효가 중단이 되나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돈 갚으라고 말을 하는것도 시효를 다시 기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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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여금 반환청구의 경우 10년의 시효가 적용됩니다.
10년안에 재판상 청구를 하시면 되고
단순한 최고(말로 갚으라고 하는 것)는 이후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를 하셔야 시효가 중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재판상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채무자의 승인으로 중단이 가능합니다.
단순이 돈을 갚으라고 말을 한 것만으로는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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