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사가 수업 시간 및 학부모 상담 과정에서 녹음을 해도 법에 저촉되지 않나요?
교사가 아동학대 및 악성 민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수업 시간과 학부모 상담 과정에서 동의를 구하지 않고 녹음해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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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대화자간 녹음은 불법이 아닙니다. 따라서 교사가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대화당사자간에 그 대화자가 녹음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경우에도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녹음이 가능하고 불법이 아닙니다.
대화 당사자라면,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하더라도 이를 타에 공개하지 않고 말씀하신 용도로 보관한다면 통비법위반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