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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수업 시간 및 학부모 상담 과정에서 녹음을 해도 법에 저촉되지 않나요?

교사가 아동학대 및 악성 민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수업 시간과 학부모 상담 과정에서 동의를 구하지 않고 녹음해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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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일반적으로 대화자간 녹음은 불법이 아닙니다. 따라서 교사가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 대화당사자간에 그 대화자가 녹음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경우에도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녹음이 가능하고 불법이 아닙니다.

  • 대화 당사자라면,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하더라도 이를 타에 공개하지 않고 말씀하신 용도로 보관한다면 통비법위반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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