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도 일반 아파트나 집처럼 매매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문외한입니다.
그냥 갑자기 궁금해져서 질문 남겨요.
사람들이 보통 "집 샀다."도 하면 아파트, 빌라, 건물 등 다양한데 원룸은 한 번도 "매매했다."라던가, "원룸 샀다."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없네요. 거진 월세나 전세밖에
원룸도 일반 집처럼 '소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룸은 개별등기가 안 되는 단독주택의 다중주택입니다. 각 호실마다 호수 지정은 되어 있어도 전체 건물이
1소유권 입니다. 원룸 형태인 도시형생활주택은 소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룸도 등기부가 존재하고 이는 소유가 가능합니다. 즉 원룸도 개인재산으로써 소유도 가능하고 매매또한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네. 원룸도 주택이기 때문에 매매가 가능하고 소유가 가능합니다.
원룸 계약을 할 때 집주인과 하는 경우를 많이 보셨을 텐데 그 집주인이 바로 원룸의 소유자입니다.
매매나 기타 방법으로 원룸을 취득하고 이것을 타인에게 임대하여 월세 수익을 얻는 분들이죠.
원룸 샀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지 못하는 이유는, 원룸은 주로 임대차(월세, 전세)의 대상이 되며 매매를 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원룸도 소유할수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 원룸은 다가구 주택일수 있습니다. (아닌경우도 있고요)
다가구 주택이란 집주인이 1명이지만, 집의 각 층이나 구획을 월세 내줄수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원룸하면 소유보다는 전월세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룸건물 내 원룸 한가구는 매매할 수 없습니다. 원룸건물은 다가구주택으로 소유자가 1명으로 각호실마다 구분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만약 매매를 한다면 원룸건물 1채를 매매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룸도 매매가 가능합니다
투룸,쓰리룸처럼 개별등기가 되어있으면 단독세대로서 매매가 가능하니 참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