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가 체결이 되어 있어도 관세를 내나요?
제가 요즘 관세에 관해서 한 가지 궁금한게 있는데 혹시 fta가 체결이 되어 있는데도 수입을 하거나 수출을 하면 관세를내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물품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오직 수입물품에만 관세가 부과됩니다. 관세를 적용하는데 있어 FTA 협정관세를 적용하는 경우 적용하려는 FTA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FTA 세율에 따라 관세가 적용됩니다. FTA 세율은 FTA 체결 물품에 대해서 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관세율이 0%인 경우도 있으나 0%가 아닌 기본세율보다 낮은 관세율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로인해 모든 물품에 대해서 FTA 적용 시 관세가 없는 것이 아닌, 관세가 발생할 수도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FTA 체결로 인해 수입 및 수출시 관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FTA는 국가 간의 무역 장벽을 낮추기 위한 조약으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특정 상품에 대해 관세 면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모든 상품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FTA 체결 국가마다 관세 면제 조건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수입 및 수출 전에 해당 상품이 FTA 관세 면제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FTA는 국가간 무역 장벽을 낮추기 위해 체결된 조약으로, 특정 상품에 대해 관세 면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모든 상품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FTA 체결국가마다 관세 면제 조건이 다릅니다. 따라서 수입 또는 수출 전에 해당 상품이 FTA 관세 면제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FTA가 체결된 국가 간에는 일반적으로 수입 또는 수출 시 관세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특정 원산지 충족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FTA 협정에 따라 원산지 증명서가 필요하거나, 양허품목에 따른 상품의 종류나 가격에 따라 관세 면제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따라서 FTA가 체결되어 있더라도 수입 또는 수출시 관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사전에 관세 면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관세 면제 대상이더라도 부가가치세 등 기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FTA(Free Trade Agreement)란 특정 국가 간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무역 장벽을 제거하는 협정으로, FTA 체결국가 간에는 관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원산지 상품 요건 : FTA 특혜 관세는 FTA 협정에서 정하는 특정 품목에만 적용되며, 협정세율이 0%인 품목도 있지만, 0%가 아닌 품목도 존재합니다.
- 직접운송요건 : FTA 협정국이 원산지인 수입물품이 직접 운송되어야 하며, 중간에 다른 나라를 거치지 않아야 합니다.
- 인증수출자 : 인증수출자가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FTA는 FTA 협정국 간 수출입 물품의 관세장벽을 완화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하며, 요건을 갖춘 경우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 A 물품을 생산하여 우리나라로 수입 시 기본적으로 MFN관세율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중국은 FTA 협정으로 한-중 FTA 등을 체결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는 경우 A 물품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MFN관세율(ex. 8%) 이외에 각각의 협정세율(ex. 한-중 FTA 0%) 적용이 가능하고, 일반적으로 MFN관세율 보다 협정세율이 낮으므로 그에 따른 관세절감이 가능합니다.
다만, 단지 FTA를 체결하였다고 해서 협정 체결 국가간 수출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 0%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닐뿐더러 협정세율 적용이 제외되는 물품들도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고, FTA 협정문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들을 충족해야만 활용이 가능하므로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FTA가 체결된 국가가 원산지인 물품을 수입하더라도 모든 물품에 대해 FTA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허된 물품에 한해 FTA 협정에 따라 관세가 인하되거나 며제됩니다.
즉, 해당 물품이 FTA 협정에서 양허된 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관세가 인하되거나 면제되지 않기 때문에 수입 시 관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FTA는 자유무역협정의 약자이지만 FTA가 체결된다고 모든 물품이 무관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일부 물품에 대한 관세가 철폐 혹은 감경되며 그외 물품들은 기존의 관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출세는 부과하지 않으며 수입세만 부과합니다.
FTA는 FTA 체결 국가간에 협정관세를 적용합니다.
협정에 의해 관세율을 결정하였으며, 관세율이 0%인 품목도 있고 점진적으로 세율을 낮춰 관세를 철폐하는 품목도 있습니다.
기간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지므로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FTA가 체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관세율이 전부 0퍼센트가 작용되는 것은 아니며 협정문에 따라 양허한 품목에 대해 양허한 관세율이 적용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