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직업/전공에 따라 상해 가중처벌 되나요?
폭행을 당해 전치6주. 수술까지
진행했는데요.
상해 부위가 피해자의 직업이나 전공과 관련이 있을경우 가중처벌이 되나요? 혹은 고소시 진술 할 경우 저에게 더 유리하게 작용하는 부분이 있나요?
축구선수의 다리/발에 상해를 가하거나
악기연주자의 손가락에 상해를 가하여 수술과 후유증을 남겼을 경우에요.
교통사고나 다른 사건으로 신체의 해를 가하여 일정기간동안 경제활동을 못 했을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 있다는건 아는데. 위( 직업/ 전공) 관련하여서도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우지훈 변호사입니다.
피의자가 피해자의 직업에 관한 사정을 알고 직업 영위에 피해를 줄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피해자의 특정 신체를 폭행, 상해한 경우, 정상에 있어서 매우 불리해지므로 처벌이 중해질 수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때, 일실수입 산정에 있어 피해자의 직업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 우지훈 변호사]
※ 민형사사건을 전문으로 진행하며, 다수의 무죄 선고 및 기소유예 처분 경험이 존재합니다. 잉크 내 '해결사례'를 확인하시고, 최선의 결과를 위해 입증된 전문가와 함께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러한 부분을 의도하고 상해를 한 경우에는 양형 요소에서 고려가 될 순 있지만 곧바로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