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발생하며, 일반적으로 주휴일에 대한 수당은 정상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임금정책과-2507, 2004. 7. 9.)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애초에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일이므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인 '금요일'에 출근하였다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8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