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증여자가 부모이고 수증자가 성년 자녀인 경우
→ 현재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과 합산하여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이라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5천만원을
초과시 증여세 신고 및 납부도 해야 합니다.
2. 증여자가 부모이고 수증자가 미성년 자녀인 경우
→ 현재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과 합산하여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이라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2천만원을
초과시 증여세 신고 및 납부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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