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 시의 비과세 기준이 궁금합니다.

성인과 미성년의 경우도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케이스별 어떻게 다른지 궁금하며 과세가 되는 기준과 범위 등, 증여에 대한 자세한 설명해주시면 감사학겠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녀는 직계존속에게 10년간 2,000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성년자녀는 5,000만원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으로 증여를 받을경우


      20세 넘은 경우 10년간 5천만원공제

      20세 미만 인 경우 2천만원 공제가 적용됩니다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공제 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 간 증여는 10년 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 가능하며,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까지(미성년자인 경우에는 2천만원)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 가능합니다.

      그 외 기타친족(형제, 자매 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1천만원까지(성년과 미성년 동일)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합니다.

      위 외의 자에게는 증여재산공제 없이 증여재산가액 자체가 과세표준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증여자가 부모이고 수증자가 성년 자녀인 경우

      → 현재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과 합산하여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이라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5천만원을

      초과시 증여세 신고 및 납부도 해야 합니다.

      2. 증여자가 부모이고 수증자가 미성년 자녀인 경우

      → 현재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과 합산하여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이라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2천만원을

      초과시 증여세 신고 및 납부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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