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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랍스타259
호기로운랍스타259

야근수당,주말수당,계약서미작성

질문드립니다.

입사한지는 3개월 다되가고 있으며

처음 면접시 야근수당준다. 주말에 나오는날은 별로 없겠지만 나오게 되면 주말수당도 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입사후 계약서를 작성하자는 말도 없고 (작성안하냐고 했더니 한번에 다같이 쓸꺼라고 이야기함)

그리고 주말수당도 3개월동안 들어온게 없으며, 야근수당도 계산되어서 들어온 돈이없습니다.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신고하면 받을수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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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연장, 야간수당 미지급은 모두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2. 회사에서 지급할 의사가 없다면 그냥 있는 것 보다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게 효과적이라고 보입니다. 신고시

      조사를 하여 체불사실이 있다면 노동청에서 지급하라는 시정지시를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야간수당,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등에 대한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입증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노동청에 신고 가능하고,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 휴일근로수당 미지급도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는 근로를 시작한 입사한 날부터 작성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아직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2.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관련하여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실제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실시했다면 그에 따른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야간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근로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