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정에 의하여, 주/야 2교대 근무 中 야간근무를 일시적으로 단축하려고 합니다.
[기존] 야간 10.41 시간 근무 → [변경]야간 8시간 근무 (단축)
일시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경우, 노사합의나 이에 따른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의 변경에 대한 동의서 또는 근로계약서의 재교부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단축시 합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고정연장근로가 있다면 근로계약의 변경이므로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의 단축, 변경 등을 하려면 근로자의 동의 또는 노사합의가 필요합니다. 회사가 임의로 변경하면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종전의 임금수준이 삭감되는 것이라면,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에 의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변경절차에 따라 결정이 가능하며, 반드시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계약으로 임금수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을 갱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