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 처리할 때 이게 경우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작년 12월 4일 입사하여 이번년도 9월중순에 권고사직을 지시받아 9울 19일 12월 3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사유는 권고사직으로요
그러더니 대표가 10월 16일에 11월 15일까지하라는 해고통지서를 주며 너가 하는거 봐가면서 해고를할지 사직서를 처리할지 결정하겠다 하더라구요
그러더니 다음날 불러내 해고는 안하고 12월 3일 퇴사로 해주겠다 하더니
10월 22일 직원이 23일부터 근무하기로 했으니 11월 15일까지 하는게 어떻겠냐 퇴직금은 주겠다고 약속했으니 퇴직연금에서 회사 계좌에 입금되면 보내주겠다 만약 11월 15일까지만하라는 제안을 거절하면 나도 다 방법이 있다 이런식으로 이야기하더라구요
저는 결국 11월 15일까지만 근무하기로 했는데 해고통지서는 적용안한다고 당일 아침 사직서를 다시 내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출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더 부당한 일을 당할일이 생기게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녹음은 동의하지 않고 개인폰으로 녹음해두었습니다. 증거 남길까봐 항상 카톡이나 전화는 안하더라구요 이럴경우 동의 없는 녹음도 추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나요?
그리고 해고 통지서를 회사 직인까지 찍어서 통보해놓고 구두로 해고 통지서는 적용 안한다하면 나중에 실업급여 받을 때 해고통지서는 첨부서류로 제출을 못하나요? 11월 15일 퇴사로 사유 권고사직 사직서와 해고통지서 모두 있습니다.
또 퇴직금을 지급 안해주면 저는 못받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