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멸시효중단을 위해 가장먼저해야하는건?
채무에 대한 소멸시효중단을 하려고하는덕 혼자서 하려고하는데 어떤걸 먼저해야될까요 시효만 중단되면 되는거라 최소한으로 해야되는것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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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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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시효중단을 위해 하실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수단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은 인용여부가 불확실 할 수 있어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가장 효과적이고 간단한 소멸시효 중단 방법은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는 것(최고)입니다. 내용증명에는 채무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변제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아 채무자의 주소지로 발송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후 6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어지므로, 6개월 안에 지급명령신청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발송 가능하며, 발송 시 채무자의 정확한 주소를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시효를 중단시키는 방법으로 법원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소송제기·지급명령신청·제소전화해신청(단, 화해 성립되지 않으면 1개월 내 소송제기 필요)·임의 출석 등과 같은 '청구', '가압류·가처분'이 있어서 소 제기 나 가압류 등의 절차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