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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동박새156
예리한동박새15624.03.14

동업을 제한했는데 법률적인 문제로 피해가 오는경우

지인이 동업을 제안햇는데요

제가 A, 지인이 B라고 했을때

A

대표이사 선임

저녁에만 매장관리

순수익40%

B

창업에 필요한 모든 자본

100%지분

순수익60%

오전오후 매장관리

이렇게 제안했어요.

딱들었을때 좋은 조건이긴한데

혹시 제가 대표이사로 되어있는 상태에서 B가 악의를 품으면 제가 피해나 손해를 보는경우가 어떤경우가 있나요?

예를들어

법인으로 몰래 대출받거나 했을때 대표이사가 돈을 갚아야 한다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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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이 대표자가 되면 동업자가 대표자 몰래 어떤 법률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대표자 도장을 절대 넘겨주지 마시고 스스로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동업관계에 대한 분명한 확인을 위해 동업계약서를 작성해두시면 동업관계의 채무는 동업자가 같이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모든 책임을 부담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대표이사 명의를 사용하도록 허용하였고 상대방이 대표이사 명의를 사용해 법인에 손해를 끼치거나 본인 명의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나 계약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