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예리한동박새156
예리한동박새156
24.03.14

동업을 제한했는데 법률적인 문제로 피해가 오는경우

지인이 동업을 제안햇는데요

제가 A, 지인이 B라고 했을때

A

대표이사 선임

저녁에만 매장관리

순수익40%

B

창업에 필요한 모든 자본

100%지분

순수익60%

오전오후 매장관리

이렇게 제안했어요.

딱들었을때 좋은 조건이긴한데

혹시 제가 대표이사로 되어있는 상태에서 B가 악의를 품으면 제가 피해나 손해를 보는경우가 어떤경우가 있나요?

예를들어

법인으로 몰래 대출받거나 했을때 대표이사가 돈을 갚아야 한다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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