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이 대표자가 되면 동업자가 대표자 몰래 어떤 법률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대표자 도장을 절대 넘겨주지 마시고 스스로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동업관계에 대한 분명한 확인을 위해 동업계약서를 작성해두시면 동업관계의 채무는 동업자가 같이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모든 책임을 부담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