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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바다매128
기운찬바다매12823.06.15

법인차량 등록시에 궁금합니다.

법인차 요번에 새로 구매를 했는데오.


취득가액으로 잡아주는게 보험료도 들어가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어떤거어떤거가 들어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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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을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법인이 자동차 취득에 따른 취득가액에는 자동차보험료는 포함되지

    않으며, 매입 부가가치세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차량 취득 시 부대비용이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험료는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탁송료, 취등록세, 인지대, 증지대, 국공채 매입할인료 등이 취득 부대비용으로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항목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보험료는 비용으로 계상되는 것이며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취득가액이 포함되는 항목으로는 차량 실제 취득에 소요된 비용을 기록해주시면 됩니다.

    취득세, 등록세, 등록대행수수료, 인지세, 번호판대 등이 이에 해당하니 참고하시어 업무처리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량을 취득하는 데에 들어간 모든 부대비용이 차량 취득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차량취득가액+취득세+불공제 부가가치세액+채권 등 모든 부대비용들을 차량가액에 포함시키면 되며, 보험료는 별도로 비용처리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