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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액재판은 위자료로 소송 불가능한가요?

진짜 간단한 위자료 청구로 10~30만원 선에 청구할 예정입니다. 전화로 저에게 상처를 준 말로 하려하는데 전자소송으로 가능한가요? 안보여서..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송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전화로 상처주는 말을 했다고 하여 위자료가 발생했다고 인정될지는 다소 의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수는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아니며 10~30만원도 인정이 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번거로운 절차를 진행해야하는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선뜻 권하기는 어려운 부분이십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면 되는 것이고 다만 위자료의 경우 소액이라면 당장 부담해야 하는 송달료나 인지대가 더 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