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형사공탁을 하려고 차를 친구한테 급하게 팔았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전부 이구요
그런데 전에 부모님께서 힘들게 그 차를 사주신거라 저희 형이 그차에 대한 애착이 있어서
다시 사서 끌고 다니고 싶어해서요
아직은 민사소송이 들어오진 않았지만 추후에 들어온다면
그게 문제가 될까요? 어차피 팔기 전에는 저의 명의였지만 다시 매매를 하게 된다면 형 명의로 할거구요
제가 궁금한건
다른 사람한테 매매를 하였다가 가족중에 다시 매매를 하게 되는게 문제가 될까요? 저랑 상관은 전혀 없구요
또 친구한테 팔았다가 저희 형이 매매하려는 기간이 짧아도 상관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소유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후에 본인 가족이 다시 구매하는 것이 민사소송이 진행될 때 본인에게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라고 판단되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