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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오릭스253
순수한오릭스25323.08.24

노동위원회 징계취소 결정시 사내 징계결과도 취소되나요?

괴롭힘 관련 사내 인사위에서 징계판정을 한 후 피징계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징계취소 판정을 받고 원직복직 명령을 받은 경우 사내 인사위에서 내렸던 괴롭힘 인정도 취소되어 괴롭힘 자체가 부정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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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는 노동위원회의 판정결과에 따라 다릅니다.

    노동위원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없었던 것으로 판정하였다면 기존의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도 정정이 필요합니다.

    단지 양정이 과도하다는 판정이 있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 자체는 정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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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위원회의 판정 내용을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노동위원회가 징계취소를 한 이유가 직장 내 괴롭힘은 존재하지만 징계수위가 부당하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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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에서 부당징계로 판정이 났다면 사내 징계도 무효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괴롭힘 자체가 부정되는지 여부는 판정문을 검토해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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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에서는 징계를 취소 한 것이지 괴롭힘 행위에 대한 판단까지 하는 것은 아닙니다. 괴롭힘 인정이 된 경우라도 징계의 양정이 과다하거나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면 징계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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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의 판정 취지가 직장내 괴롭힘 자체를 부정한 것인지 아니면 괴롭힘 자체는 인정하나 징계양정이 과도했다거나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인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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