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롭힘 관련 사내 인사위에서 징계판정을 한 후 피징계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징계취소 판정을 받고 원직복직 명령을 받은 경우 사내 인사위에서 내렸던 괴롭힘 인정도 취소되어 괴롭힘 자체가 부정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는 노동위원회의 판정결과에 따라 다릅니다.
노동위원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없었던 것으로 판정하였다면 기존의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도 정정이 필요합니다.
단지 양정이 과도하다는 판정이 있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 자체는 정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위원회의 판정 내용을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노동위원회가 징계취소를 한 이유가 직장 내 괴롭힘은 존재하지만 징계수위가 부당하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에서 부당징계로 판정이 났다면 사내 징계도 무효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괴롭힘 자체가 부정되는지 여부는 판정문을 검토해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에서는 징계를 취소 한 것이지 괴롭힘 행위에 대한 판단까지 하는 것은 아닙니다. 괴롭힘 인정이 된 경우라도 징계의 양정이 과다하거나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면 징계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의 판정 취지가 직장내 괴롭힘 자체를 부정한 것인지 아니면 괴롭힘 자체는 인정하나 징계양정이 과도했다거나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인지 확인해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