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4개월 정도를 일하고 퇴직예정인 기간제 계약직 근로자 입니다.
20년 7월 10일에 입사하여 21년 11월 말까지 근무 후 퇴직예정입니다. 모든 달 만근을 채웠으며 최근 한기사를 보고 궁금한게 생겨 질문드립니다.
대법 “1년만 근무한 계약직 노동자 연차휴가는 26일 아닌 11일” -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564619?cds=news_edit
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1년 이상을 근무한 저한테 60조 1항 및 2항 이 중복으로 적용되나요? 그리고 지금 회사 사정상 제가 가지고 있는 연차 및 대휴를 다 소진할 수 없다고 전달받은 상태입니다. 개인의 사유로 퇴직하는 제가 소진하지 못한 연차 및 대휴를 임금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참고로 저희 회사는 연차촉진제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대법원 판결은 만 1년 근무하고 바로 퇴사하는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나 대휴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64일 365일 같은 애매한 경우에 저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질문자님께서는 1년 이상을 근로하였기 때문에 퇴직금이 발생하며, 연차도 15개가 지급되며 15개의 연차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모두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연차유급휴가 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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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의 최근 판결은 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하는 11일과 1년이 되는 날 발생하는 15일의 중복에 관한 것이 아니고, 정확히 만 1년 근무했을 때, 예를 들어 20년 7월 10일부터 21년 7월 9일까지 근무했을 때 추가로 15일이 발생하는가에 대한 판결입니다. 11일과 15일을 별도로 부여하는 것은 법에 명확히 규정된 사항이고, 1년 넘게 재직했기 때문에 26일이 맞습니다. 미사용연차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고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4개월정도 일하면 문제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 말하는 연차유급휴가는 1년딱 일하는 근로자(2021.1.1~2021.12.31)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1년 4개월을 일한 근로자는 26개의 연차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질의와 같이 근속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 매월 개근 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경우 1년 4개월을 근무하시고 퇴사하시는 경우 해당 판결과 관련없이 연차휴가 발생요건 충족 시 총 26개를
기준으로 하여 미사용 연차에 대하여 수당으로 정산을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 판례이후 고용노동부 해석이 나오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것이나,
해당판례의 경우 1년 계약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따라서 애당초 계약기간없이 1년 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11+15개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에서 말씀하신 대법원 판례는 만 1년을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가 문제가 되었던 사안으로, 이미 1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라면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퇴직 시점에 이미 발생한 연차 등을 사용하지 못하였고, 연차촉진제도 역시 시행하지 않은 사업장이라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