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에 연차가 남으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연말에 연차를 다 사용하지 않고 남아있으면 수당으로 다 받을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 부분은 회사재량에 따라서 다른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수당은 연차휴가가 생기고 연차휴가의 대한 사용시기가 끝났다면 수당으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연말까지 연차를 사용할 수 있었다면 다음 년 초에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 합의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연차를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 재량 사항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1년이 지난 다음 날부터 도래하는 임금지급일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그 해에 부여된 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하고 잔여 연차가 발생한다면 다음 연도에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60조에 명시된 것으로서 회사의 재량 사항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만료된 시점에서 잔여 연차휴가가 있다면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이는 회사의 재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 발생 후 1년이 지나면 소멸하고 연차수당으로 지급합니다.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연차촉진제를 사용하는 경우 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별도 사용촉진 절차가 없었다면 미사용분은 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가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연말에 연차를 다 사용하지 않고 남아있으면 수당으로 다 받을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 부분은 회사재량에 따라서 다른것인가요??
->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는 발생 후 1년간은 연차유급휴가 청구권 형태로 존속하며, 그 기간이 만료되는 순간 미사용수당 청구권으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근로기준법상 적법한 연차유급휴가 촉진과 같은 경우가 없는 이상 미사용수당은 보상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며,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을 했다면 연차수당 지급의무는 면제됩니다.
다만 그러한 촉진이 없었다면,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연말은 아니고, 입사일 기준으로 보았을때 만 1년이 되면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소멸되어 미사용수당 청구권으로 변경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재량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미사용 연차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수당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만일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여 잔여 연차휴가가 남아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 이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유효하게 실시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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