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연말에 연차를 다 사용하지 않고 남아있으면 수당으로 다 받을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 부분은 회사재량에 따라서 다른것인가요??
->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는 발생 후 1년간은 연차유급휴가 청구권 형태로 존속하며, 그 기간이 만료되는 순간 미사용수당 청구권으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근로기준법상 적법한 연차유급휴가 촉진과 같은 경우가 없는 이상 미사용수당은 보상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