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유연한호랑나비176
유연한호랑나비1761일 전

연차휴가 수당은 회사에서 연말에 계산해서 입금 되나요?

연차휴가를 올해 너무 안써서 6개 정도 남았는데 .회사에서 연말에 계산해서 자동 입금이 되나요?따로 신청을 해야 하나요?휴가수당도 연간수입에 속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이 도과된 후에는 "휴가"로 사용할 권리는 소멸되지만, 사용자는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보전해 주어야 합니다. 즉, 총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에서 질문자님이 휴가로 사용한 일수를 차감한 잔여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미사용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하며,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연차소멸시기(입사일 또는 연말)를 지나면 연차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연간수입이란 게 뭘 의미하는 지 모르겠네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회사에서 연차휴가를 회계연도(1.1~12.31)로 관리를 하고 있다면 연말에 정산하여 지급될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개인별 연차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 정산하여 지급됩니다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고, 회사에 둘 중 어떤 방식으로 정산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차수당도 급여소득에 포함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은 해당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해 수당으로 전환되는 월의 임금지급일에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관리하고 있는 경우라면, 1월 임금지급일에 지급될 것이며 해당 연차미사용수당도 근로소득으로서 과세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수당 신청을 해야하는 것은 아니고 회사에서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하지않았더라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연차가 연말에 소멸된 후 다음 월급일에 함께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

    통상 미사용연차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의 경우에도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세금 등 공제된 금액이 입금되며 소득으로도 잡힙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 발생일 이후 1년이 지났음에도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있는 경우 회사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꼭 연말이 아닌 연차발생일로부터 1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수당이 1년이 도래한 시점에 발생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매년 지급하는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매년 지급을 한다면 임금과 함께 입금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에 부여되며 1년이 지나면 소멸하고, 소멸할 때 미사용연차유급휴가 수당으로 지급됩니다. 근로자가 따로 청구하지 않아도 회사에서 지급해야 하며 소득에 포함됩니다. 회사에서 주지 않으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기한 내에 사용되지 못하여 전환되는 시점에 회사가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