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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때론존중받는사냥개
25.5.12 ㅡ 26.5.14
25년도 7개발생 12월에 지급했고
26년 정산해드릴려고하는데
25년 11개발생
26년 15개발생
26개가 맞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5.5.12.~2026.4.11.동안 매월 개근했다면 2026.1.12./2.12./3.12./4.12.에 1일씩 총 4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및 2025.5.12.~2026.5.1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6.5.12.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최대 19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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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5년 5월 12일에 입사하여 26년 5월 14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됩니다.(1년 미만 11개 + 26년 5월 12일 15개) 감사합니다.
평가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25년 5월 12일에 입사하였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1) 1년 미만 재직기간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최대 11일)
6월 12일, 7월 12일, 8월 12일,...26년 4월 12일까지 매월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하였다면 26년 5월 12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입사일과 퇴사일이 위와 같고 모두 개근하였다면 최대 26개가 발생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