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진입로땅을 타인이 매매한후 과도한 돈을 요구하며 차량통행을 방해하고 구조물을 설치해 차량 통행을 할수없도록 막고있는데 이럴경우 합법적인건지 대처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지의 소유자로서 권리행사를 하는 것이기는 하겠으나, 해당 도로가 이미 공중의 통행이 사용되어 왔다고 한다면 사용을 막을 권리가 없다고 할 것이고, 통행방해죄 등 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유지라고 하더라도 이를 함부로 막는 경우, 일반교통방해죄(형법 제185조) 성립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일반 교통 방해죄 등이 성립하는 위법한 행위인지, 소유권에 기한 통행료의 청구인지 좀 더 사실을 살펴 볼 필요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