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진입로 도로통행방해는 합법적인건가요?

회사진입로땅을 타인이 매매한후 과도한 돈을 요구하며 차량통행을 방해하고 구조물을 설치해 차량 통행을 할수없도록 막고있는데 이럴경우 합법적인건지 대처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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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지의 소유자로서 권리행사를 하는 것이기는 하겠으나, 해당 도로가 이미 공중의 통행이 사용되어 왔다고 한다면 사용을 막을 권리가 없다고 할 것이고, 통행방해죄 등 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유지라고 하더라도 이를 함부로 막는 경우, 일반교통방해죄(형법 제185조) 성립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일반 교통 방해죄 등이 성립하는 위법한 행위인지, 소유권에 기한 통행료의 청구인지 좀 더 사실을 살펴 볼 필요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