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취업규칙의 변경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경우에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요?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변경하였으나 근로자들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변경이라며 동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변경이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것이 아니고 사업장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절실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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