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프리랜서라면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꼭 쉬어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2. 이게 아닌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질문자님이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이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에 대해서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3.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