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로 계약 했는데 공휴일에 못쉰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 보장 가능한가요?
부동산 회사에서 사무보조로 일하고 있습니다
프리랜서로 계약했고 주5일 9-18:00까지 근무하고 있는데 공휴일에도 나와야한다고 합니다..
4대보험은 수습기간 6개월 뒤부터 적용해준다 하여 아직 적용 안되고 있습니다
프리랜서 계약서에 공휴일도 나와야한다는 조항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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