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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oo
Hroo24.01.22

프리랜서로 계약 했는데 공휴일에 못쉰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 보장 가능한가요?

부동산 회사에서 사무보조로 일하고 있습니다

프리랜서로 계약했고 주5일 9-18:00까지 근무하고 있는데 공휴일에도 나와야한다고 합니다..

4대보험은 수습기간 6개월 뒤부터 적용해준다 하여 아직 적용 안되고 있습니다


프리랜서 계약서에 공휴일도 나와야한다는 조항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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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형식 상 프리랜서 계약이더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이에 따라 휴일에는 근로제공의무가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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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프리랜서라면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꼭 쉬어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2. 이게 아닌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질문자님이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이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에 대해서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3.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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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라는 건 본인이 근무 스케줄을 결정하는 것이고 공휴일에도 나오라고 강요를 받으면 당연히 프리랜서가 아닙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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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약의 형태가 프리랜서 계약이라 할지라도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에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휴일근로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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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임에도 근무 실질은 근로자입니다. 4대보험은 입사일에 취득해야 하며,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관공서공휴일이 유급으로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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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공휴일 근로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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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프리랜서라고 부르지만 근로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라면 공휴일에 유급으로 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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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우선 여러가지 개념이 혼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프리랜서라면, 근로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계약한 내용에 따라 위탁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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