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보조로 일하고 있습니다프리랜서로 계약했고 주5일 9-18:00까지 근무하고 있는데 공휴일에도 나와야한다고 합니다..
4대보험은 수습기간 6개월 뒤부터 적용해준다 하여 아직 적용 안되고 있습니다
프리랜서 계약서에 공휴일도 나와야한다는 조항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이라 하더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사업장이 대표님까지 포함해 5인 이상 사업장인데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근로제공의무가 없으며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된다고 들었습니다.
계약서엔 정해진 출퇴근 시간과 급여가 명시되어 있는데 프리랜서 계약이 맞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