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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oo
Hroo24.02.29

프리랜서로 계약했는데 공휴일도 나오라고 합니다 이게 맞나요...?(계약서 이미지 첨부)




사무보조로 일하고 있습니다

프리랜서로 계약했고 주5일 9-18:00까지 근무하고 있는데 공휴일에도 나와야한다고 합니다..

4대보험은 수습기간 6개월 뒤부터 적용해준다 하여 아직 적용 안되고 있습니다

프리랜서 계약서에 공휴일도 나와야한다는 조항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이라 하더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사업장이 대표님까지 포함해 5인 이상 사업장인데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근로제공의무가 없으며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된다고 들었습니다.


계약서엔 정해진 출퇴근 시간과 급여가 명시되어 있는데 프리랜서 계약이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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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하에 근무하고 있다면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경우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공휴일 근무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실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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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명칭은 프리랜서이지만 근로자성이 인정될 것으로 봅니다.

    공휴일은 유급휴일이 원칙이므로 출근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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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이나 실제로는 근로자에 핻당하는 것이 맞고, 법정 공휴일에 근로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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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면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유급휴일에 근로 제공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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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상기 계약서의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우나, 출퇴근시간 및 근무장소가 정해져 있는 사정이 있다면 종속관계가 인정되는 사유로서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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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약의 형태가 프리랜서 계약이라 하더라도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아야 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소지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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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으로 보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2.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일을 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없이 휴일근로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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